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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중도해지 만기 지원금은?

by 핑크선인장 2022. 7. 15.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치솟는 물가와 무너지는 경제의 시대속에서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정책들 가운데 오늘은 그중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시고 혜택을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깅버부가 공동 운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젷나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최종학교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 적립 및 지원방식
    청년적립금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정부지원금 2년간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600만원 적립 (2년 5회 분할)
    기업기여금 2녀간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300만원 적립 (2년간 5회 분할)
    2년 근무시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신청 방법은?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청년 및 기업) → 자격조건 심사 및 선발 → 선발 완료 → 중소기업진흥고단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청년 및 기업)

             * 반드시 정규직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공제금 신청절차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공젬나기 상품 관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위와 동일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위와 동일

     

    지금까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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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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