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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유형 | 2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지원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ㅐ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과 절차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과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은 어떻게?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맞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하도록 돕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생계안정) 지원 :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제외 대상은?
1유형 | 2유형 |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팔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상인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즉시 취업 어려운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읿나수급자 등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ㅇ니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수당 5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답니다.
취업지원도 받고, 수당도 받고, 취업성공까지! 1석 3조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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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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