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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취업지원금? 구직수당은?

by 핑크선인장 2022. 7. 26.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은

    •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ㅐ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과 절차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수급자격 결정과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안정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안정지원은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은 어떻게?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맞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하도록 돕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생계안정) 지원 :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제외 대상은?
    1유형 2유형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팔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상인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즉시 취업 어려운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읿나수급자 등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ㅇ니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혜택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수당 5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안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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