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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뉴스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변경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기존의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 1일 최대 6만6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80% x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관련 법령인 고용노동법 제 40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법령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또는 이직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 가입 180일 이상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 ●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급 신청 시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함 |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부정적으로 악용하여 남발되는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에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총 1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검토 기준이 강화됩니다. 봉사활동이나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출석 강화
1차와 4차시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면 출석을 하며, 5차시에는 최소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합격 후 면접시험 불참시 실업급여 수급 X
면접일정이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면접에 응해야 합니다. 서류합격 후 면접시험에 불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감액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 논의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수시로 체크해보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위와 같이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하에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셔야하는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취업 활동 적극적 수행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업급여 지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출석과 면접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제출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에 대한 동참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노력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중한 신청 절차
변경된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 반려나 감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준비가 다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구직활동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겠습니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변경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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